대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취소처분 부당"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5:01]

대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취소처분 부당"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1/18 [15:01]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에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 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항소심 법원에서 ‘3개월의 짧은 기간내에 내국인 진료 배제 조건에 맞춰 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나아갈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병원이 개원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8년 녹지병원 설립에 대해 국내 첫 의료 민영화 논란을 이유로 고심하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하지만 녹지병원의 모회사인 녹지제주 측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녹지제주 측에서 2회의 현지점검에 응하지 않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했다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녹지병원 설립 허가를 완전히 취소했다.

 

녹지제주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제주도와 소송전을 벌였고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설립허가 취소는 의료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녹지병원이 애초에 내국인을 진료대상에 포함해 개설예정이었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 주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고, 15개월이 소요되는 허가 절차 때문에 내부 인력이 대다수 이탈해 설립허가 후 3개월 이내 개원은 불가능 했다는 제주녹지 측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다시 국내 1호 의료민영화 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등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한 시대착오적으로 퇴행적 판단이라고 규탄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한 대법원과 이를 방관한 제주도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항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