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유류분권리' 상속범위, 어디까지고 지분은 얼마까지 ?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10:47]

[생활법률] '유류분권리' 상속범위, 어디까지고 지분은 얼마까지 ?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1/19 [10:47]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둘째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큰형님은 결혼은 하지 않았고 막내인 저와 어머니만 계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와 어머니는 둘째 형을 상대로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상속 범위와 지분을 두고 유류분권자 간 갈등이 있을경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과 달리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유류분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문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권리를 알려면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상속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과 동순위의 상속 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즉,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뜻하며,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 등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산 된 친족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다. 상속순위에서 돌아가신 분의 위나 아래 사람(부모 이전 혹은 자녀 이후 출생자)이 여러 명일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인 상속인(자녀 혹은 형제)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이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문제는 상속 순서에 따라 유류분도 조금씩 다르며,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순위에 따른 유류분에 대해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며 “유류분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즉 사망한 사람의 아들이 생존해 있으면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며, 부모가 살아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어 엄 변호사는 “상속순위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에는 형제자매까지만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 범위와 유류분 권리 자격이 갖춰졌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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