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소의견율 0.46% 불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09:0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소의견율 0.46% 불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1/20 [09:09]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16% 사건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되었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인데,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 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용혜인 의원실로 답을 한 바 있다.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2,523건(17.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200건(14.95%), 기타 2159건(14.67%), 사업시설관리업 1,782건(12.11%) 순이다.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공공행정이 34.57%, 정보통신업이 34.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25.15% 증가했고, 기타도 24.7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폭언 6,588건(39.72%), 부당인사 2,810건(16.94%), 따돌림·험담 2,148건(12.95%), 차별 588건(3.54%), 업무미부여 497건(3.00%), 폭행 441건(2.66%), 감시 399건(2.41%), 강요 271건(1.63%), 사적 용무지시 252건(1.52%), 기타 2,593건(15.63%)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감시가 61.11%가 늘었고, 강요 35.37%, 폭언이 22.00% 늘었고, 사적용무지시는 38.93% 감소하고, 업무미부여는 7.02%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적용무지사나 업무미부여는 감소한 반면에 은근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감시, 강요 등이 늘어난 상황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처리현황에도 기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업종과 유형도 기타가 상당히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기타법으로 보는 것 아니냐” 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분류도 탓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신중히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법 시행 2년반인데 개선해야할 것이 많아 보인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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