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1년....변호사들 경찰-검찰 수사 부정적 평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1/31 [10:50]

검경수사권 조정 1년....변호사들 경찰-검찰 수사 부정적 평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1/31 [10:50]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과 검찰 수사 모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지 1년여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는지, 제도의 문제점 및 부작용 등은 무엇인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이하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 관심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 수사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경찰의 수사ㆍ조사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10명(7.5%)이었고,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94명(20.2%)이었다. 이에 비하여 1,055명(72.3%)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법리를 설명하였던 응답자 1,126명(77.2%) 가운데, 111명(9.9%)만이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258명(22.9%)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하여 758명(67.3%)의 응답자들은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는 655명(44.9%)이었고, 543명(37.2%)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261명(17.9%)의 응답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한 사례를 의뢰인으로부터 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명(32.3%)이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의를 받거나 사건 상대방이 브로커를 통한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던 응답자는 153명(10.5%)이었다.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해 경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뽑은 응답자가 664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 채용 확대 404명(27.7%), 인력 보강 179명(12.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설문에 응답한 회원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ㆍ송부한 후 검찰 수사의 질이 기존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1명(4.9%)이었다. 785명(53.8%)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03명(41.3%)이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120명(8.2%)이었다. 795명(54.5%)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544명(37.3%)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권 견제 등 원래의 취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대배심제(형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배심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제도) 또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0명(25.4%)으로 가장 많았다.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명(16%),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0명(8.9%)으로 많았다.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회원은 357명(24.5%)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7일 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의 약 7.4%인 145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설문 항목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경찰 수사사건을 고소대리하거나 피의자를 변호하는 등의 경우에 경험하였던 경찰의 수사ㆍ조사 환경, 부당한 반려,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 브로커를 통한 청탁 여부 등이었다.

 

각 설문 항목은 ‘매우 긍정적이다’부터 ‘매우 부정적이다’까지 5단계로 나누어 응답자가 평가하게 하거나, ‘있다’와 ‘없다’로 경험 유무를 응답하게 하였고, 그렇게 평가하거나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를 주관식으로 따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