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넷 “국가사이버안보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 지켜볼 것”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2/02 [05:56]

국감넷 “국가사이버안보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 지켜볼 것”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2/02 [05:56]

▲ 헌법재판소 전경 자료사진     ©법률닷컴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회의 회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사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

 

헌재는 지난 1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 “헌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정보위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청구인 국감넷은 2018년 국회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고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원장이 청구인들의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국감넷은 이날 판결직후 내놓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청구에 이르게된 과정을 말한 후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2년 2월 4일 예정되어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률(안) 등에 대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부터 다시 방청신청을 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가사이버안보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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