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하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비용 100%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원상복구 조항有 명도소송勝 경우에도 원상복구비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윤재식 | 기사입력 2022/02/03 [11:33]

명도소송 승소하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비용 100%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원상복구 조항有 명도소송勝 경우에도 원상복구비용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윤재식 | 입력 : 2022/02/03 [11:33]

임대인들은 보통 임대차 계약부터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을 넣는다. 계약 종료 후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서지만 간혹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들이 기존에 한 인테리어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만료 후 발생되는 명도소송은 대부분 세입자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건물주가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복구비용을 받기로 약정까지 했어도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원상복구비용이란 세입자가 입주 당시 건물의 구조물을 편의상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본래 상태로 돌려놓는 공사비용이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가를 임대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원상복구비용이라는 개념은 건물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주가 원상복구에 관한 의지가 없고 실제 복구에 들어간 비용 자체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 시 약정을 했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면서 건물주가 복구비용 견적만 받고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건물주의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기에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난 후 실제 원상복구를 한 뒤 그 비용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복구비용이 발생해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업종의 세입자가 기존의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한편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 정도이며 길게는 21개월 짧으면 2개월 정도가 걸린다.

 

법률닷컴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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