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공화국 공식화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1:41]

참여연대 "검찰공화국 공식화한 검찰총장 출신 대선후보"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2/15 [11:4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법무검찰개혁' 관련 발표한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15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논평 서두에서 "검찰은 과거 무소불위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며, 권력과 야합하여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은 줄이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5년간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의 검찰지상주의를 바탕으로 제시된 ‘검찰개혁안’은 오히려 검찰을 견제할 외부적 통제 수단을 없애고, 공수처를 형해화시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넓혀 그동안 어렵게 진행되온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견제라는 수단을 줄이고 거꾸로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여 검찰개혁 공약이라 부를 수 없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법무부가 아닌 검찰에 부여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진단이자 처방"이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검찰은 정권의 하명을 따르는 기관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검찰은 독점하고 있던 수사기소 권한을 바탕삼아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알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혹은 수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자와 결탁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서 기소ㆍ알아서 수사ㆍ권력자와 결탁)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미비해 현재 법무부장관은 일반적 지휘만이 가능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조항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의 개입 문제는 차단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라고 부연했다.
 
논평은 이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문제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의 구비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단순히 외부적인 통제 없는 검찰의 독립성만을 강조할 경우,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한다는 자기목적적인 검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과거 검찰의 예산권을 법무부가 가졌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법무부가 검찰에 역으로 장악되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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