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수택2지구, 헌집 주고 새집 받자? 주민들 원성 높아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3/22 [12:56]

구리 수택2지구, 헌집 주고 새집 받자? 주민들 원성 높아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3/22 [12:56]
구리시 수택2동이  재개발 사업의 급물살을 타면서 알박기 논란과 고층 아파트 정비구역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 가중돼 향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점쳐진다. 
 
수택2동은 구리시의 대표적 낙후 지역이다. 이러한 수택2동은 지난해 2월 주민동의를 통한 추진위가 구성되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구리시 수택2동 재개발아파트 클린추진준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편입반대에 돌입했다 (사진=법률닷컴)

 
같은 해 7월 동의율 71%로 구리시에 신청했다. 접수 후 구리시는 지난해 8월경 부터는 2년간 구역 내의 신축행위 금지에 들어갔다. 
 
12월부터는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돼 2월 15일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는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진행됐다. 
 
구리시는 지난 2월 2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택동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안' 전략환경영향 평가 초안'의 상세현황을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날 “합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면서 “수택동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구리시 지도가 바뀔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포문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수택2구역 재개발 사업은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나서면서 파란 신호가 켜진 상황.
 
하지만 문제는 수택2지구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박기 시도와 함께 고층 아파트인 무학·반석 아파트 정비구역 내 편입 논란이다. 이로 인해 분담금이 치솟아 헌집 주고 새집 받으려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주택지분 쪼개기 등의 알박기 시도는 지난해 8월 10일경부터는 구리시가 건축허가제한을 2년간 시행하면서 표면적으로 사그라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학·반석 아파트 정비구역 내 편입 논란이다. 무학아파트는 2007년 1월경 완공됐으며 78~105㎡ 56세대다. 105㎡ 평형이 2021년 12월경 7억 8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또 반석아파트는 2008년 6월경 완공됐으며 70~106㎡ 80세대의 단독 아파트다. 
 

   무학ㆍ반석 아파트 편입에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주민들 

 
수택2동 주민은 구리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무학·반석아파트의 정비구역 편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신을 수택2동 주민이라고 소개한 모 주민은 “지금 수택 2동 재개발하는데 무학·반석아파트가 편입 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13~14년밖에 안 된 무학·반석을 시장님께서 편입시켰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진단 통과도 바로 안 될 텐데”라고 우려하면서 “고층 아파트까지 편입시켜 버리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 시민들을 위한다면 절대 고층 아파트는 편입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일부 주민들은 무학·반석 아파트 편입에 반대한다는 주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한 주민은 취재팀과 만나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무학·반석 아파트를 불법으로 편입시키려는 무리가 있다”면서 “수택2구역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고층 아파트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태고 나섰다.
 
도시정비 관계자는 21일 전화취재에서 “수택2지구는 무학·반석 아파트가 정비사업지구로 편입이 된다면 주민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난해 초 구역지정 동의서를 받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정비예정 구역엔 제외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순간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통보도 없이 편입돼 시청에 접수됐다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를 이용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의 개입 없이는 해석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수택2구역은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의회 의견청취, 이후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를 받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인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가칭)수택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454-9번지 일원 342,780.4㎡에 지하 2층 지상 46층에 이르는 6452세대를 짓는다. 다만, 추후 건축 영향평가 건축심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도시정비뉴스>는 법률닷컴 취재진과 수택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심층취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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