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3년 후 남친 강제추행으로 고소..'무혐의' 이유는?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3/25 [22:39]

이별통보에 3년 후 남친 강제추행으로 고소..'무혐의' 이유는?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3/25 [22:39]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사귀다 헤어지고 나서 여자가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을 최근 두 건 다뤘다. 그 중  3일자로 올라온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쳐

 
사귀다가 헤어진 남녀가 다시 만났다. 만나게 된 계기는 여자가 남자를 다시 사귀겠다고 마음먹고 둘 사이를 만나게 해줄 친구의 도움으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둘은 (여자의) 친구의 중개를 통해 다시 사귀자는 전제하에 술자리를 갖게 됐다.
 
술자리를 끝내고 여자가 모텔에서 하루 잔다고 하여 남자는 여자를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사귀기로 했던 전제하에 합의 관계로)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으나 술이 너무 취한 남자는 그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한 후 그대로 20여분 동안 잠들었다고 한다.
 
여자는 화장실에서 잠든 남자를 깨웠고 남자는 옷을 챙겨입고 소지품을 들고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때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유는 여자의 집착이 부담돼서 였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한 사실에 화가 난 여자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된다.
 
이를 한국성폭력무고상담센터에서는 '성범죄 무고' 라고 말한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올라온 이 사건 보고서

 
한편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에 남자의 진술이 거짓말한 것으로 나왔으나  당시 술에 취했던 기억들과 3년 후에 진술한 내용 때문에 거짓말탐지기가 거짓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정황, 그리고 남자의 핸드폰에서 3년 전의  카카오톡메시지와 음성녹음 파일이 발견되어 그로인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 당시 두번째 사귀는 만남을 주선해준  여자의 친구의 진술때문이었다. 이로써 전반적인 성황과 정황에 비추어 남자에게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성범죄무고센터는 이 사건에서 여자측이 3년뒤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카카오메시지나 모텔에 함께 들어간 씨씨티비 영상이 '3년이 지난 시점이기에 사라지고 없을것' 이라고 생각하고 남자에게 강제추행범으로 덧씌워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을 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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