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문신인들 분통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09:28]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문신인들 분통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4/01 [09:28]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문신인들이 결사 투쟁을 예고했다.
 
31일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들의 문신 시술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문신인들은 한목소리로 "문신인들을 불법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헌재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한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문신사들이었다.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을 업으로 하는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함께 적용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한 목소리로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한국이 국제 추세와 달리 문신 시술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문신인들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회 앞에 가서 입법을 위한 결사 투쟁을 예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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