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全 추징금 위한 연희동 별채 공매 적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01 [16:22]

法 "全 추징금 위한 연희동 별채 공매 적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01 [16:22]

추징금을 내지 못한 채 사망한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을 회수하기위해 공매처분으로 넘어간 전 씨 자택 별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전 씨 측이 패소했다.

  

▲ 대법원 전경     ©은태라 기자

 

 

대법원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일 전 씨 셋째 며느리인 이 모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별채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씨에게 무기징역 확정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판결을 내렸다이로 인해 전 씨가 생전 거주했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 되었다별채는 이후 2003년 전 씨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강제경매 절차로 낙찰 받은 뒤 10년 후인 2013년 이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연희동 본채와 별채에 대해 압류처분을 내렸고 지난 2018년 전 씨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본채와 별채 등을 공매처분 했다이렇게 공매처분 된 전 씨의 연희동 가택은 다음해인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낙찰됐다.

 

이에 전 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런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별채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씨 측은 별채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 씨 소유의 별채의 경우 이창석 씨가 전 씨 대통령 재임 중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으로 관리하다 비자금으로 낙찰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다며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 이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검찰의 별채 압류처분 사안에 대해서도 이 씨 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이변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1년 같은 이유로 압류 당해 공매에 넘겨졌던 본채와 정원에 대해 전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 시점이 전 씨가 대통령 되기 전이라며 불법하게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 13(재판장 장낙원 판사)는 지난달 17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이후 패소한 한국자산공사는 항소를 포기해 결국 이 씨는 지난 9일 단 1심 만에 최종 승소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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