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감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22:46]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감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4/05 [22:46]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서 '심신미약'이 인정 돼 '감형' 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진술서 등 추가 자료 없이 원심을 깨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A씨는 '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엌에서 볼일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9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마찬가지로 청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5일자 보도 노컷뉴스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정반대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오락가락 판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즉 결정적 증거도 없는데도 감형됐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지 않은 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오락가락 판결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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