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확정

'法, <영유아보육법, CCTV영상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훼손당한 운영자는 처벌>를 근거 직접 훼손한자는 처벌할 근거 없음'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6:47]

'아동학대 의심' CCTV 영상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확정

'法, <영유아보육법, CCTV영상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훼손당한 운영자는 처벌>를 근거 직접 훼손한자는 처벌할 근거 없음'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4/07 [16:47]

▲ 유치원     ©법률닷컴

 

대법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에 CCTV를 보여 달라며 요구하자 영상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관련 법은 CCTV 삭제 등 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지난 2017년 11월 울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로부터 담임교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CCTV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해 관련 기술자를 고용해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 관리해야 하고, 그 영상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상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운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 씨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검찰이 유죄의 근거로 든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A 씨는 무죄를 선고받는다. A 씨가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직접 훼손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 내용처럼 훼손당하지 않고)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항소심에서 검찰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명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훼손당하는 주체를 ‘영상정보’라고 봤으며 이런 경우 ‘훼손당한’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자라고 보는 것은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또 “영유아보육법은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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