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종로경찰서 · 경찰청 등에 수요시위 방해 조치 요청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21:11]

정의연, "종로경찰서 · 경찰청 등에 수요시위 방해 조치 요청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4/11 [21:11]

11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지난 4월 8일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에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페이스북 메인 이미지

 

정의연에 따르면 단체는 민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사건번호: 22긴급0000100) 이행 계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신고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처벌조치 확인, 4월 20일 수요시위 장소를 비롯해 법에서 정한 대로 시간과 장소를 분할하는 등 시위 보장 방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 적극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계획을 문의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매주 하는 수요시위에 대해 "1992년 1월 8일 시작해 30년간 평화적으로 개최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최근 몇 년간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오직 수요시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평화로 부근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위안부’는 사기,’ ‘가짜’ 등 역사적 사실 부정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폭력 유발행위를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대는 무엇보다 해당 단체들이 다가오는 4월 20일(수)에는 수요시위 주변 장소를 모두 선점·신고해 수요시위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마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했으며, 반대집회 주최측 일부가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이는 국가인권위 결정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서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법률 집행의 주무서인 종로경찰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의연은 경찰이 법에서 정한 대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시위 시간과 장소를 분할하는 등의 시위 보장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대는 상기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고충민원으로, 조치내역에 대해 위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리 기한은 4월 18일이라며 "경찰이 수요시위 공격과 방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며, 경찰 답변을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해 4월 20일 오전 11시30분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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