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주식매각 금지 조치해야”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09:32]

“16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주식매각 금지 조치해야”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4/14 [09:32]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재판 연기로 피해자들 피해 복구가 어려워지고 있다.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을 기망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약 1억 달러(약 1120억 원) 등 1600억 원을 편취한 혐의와 관련 재판에서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3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소유 주식에 대한 매각 움직임에 대해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정훈 전 의장의 해외 도피설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재판지연 움직임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특가법상 재판 빗썸 ‘이정훈’ 주식매각 금지 조치 필요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재판진행 과정을 전한 후 자신들 단체가 이정훈 전 의장의 코인사기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대표적 코인사기 사건으로 처벌수위가 건전한 시장형성에 시금석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후 그동안 일곱차례 공판이 진행됐다”면서 “8차 공판은 오는 4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을 모니터링 한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이정훈 전 의장은 호화변호인단을 앞세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에만 급급했다”면서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더욱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면서 “결국 이정훈 전 의장은 피해자로 부터 편취한 16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돈으로 고위직 전관 초호화변호인단을 쇼핑해 유전무죄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읽힌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사법 정의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는 더 있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을 매각한 후 해외로 도피를 시도할것 이라는 의심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 전 의장이 법정에서 밝힌 한남동 주소지에서 가족과 실 거주 여부는 불명확하다. 여기에 이 전 의장은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키프로스에 귀화 신청을 한 것뿐 아니라 사업 기반 역시 해외다”라고 말했다.
 
또 “이 전 의장이 빗썸 지분을 매각한다면 사실상 국내에서는 연고가 없어지는 셈”이라면서 “이 때문에 해외 도피설 의심은 불식되지 않는다. 더욱이 매각 후 다음 날 공시가 이루어지는 제도상 허점을 생각한다면 그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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