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찍다가 '우크라이나 국경'넘은 한국 유튜버 '여권법 위반'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4/14 [21:45]

영상찍다가 '우크라이나 국경'넘은 한국 유튜버 '여권법 위반'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4/14 [21:45]
정부가 지난 2월 13일부터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에  한국인 유튜버가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 유튜버는 촬영 중에 우크라이나 국경인지 모르고 누가 손짓하는것 같아서 국경을 넘게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국경 부근에는 철조망이나 국경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없는 들판만이 이어져 국경의 경계선 자체는 알 수 없어 유튜버의 해명대로 여권법 위반에 저촉이 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JTBC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경보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JTBC 유튜브 캡쳐

 
만약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여권이 무효화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경 지역의 경계가 삼엄하다"며 "일반인이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JTBC는 보도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경 지역의 경계가 삼엄하다"며 "일반인이 접경지역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사건 사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