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원구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02:42]

대법원, 노원구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4/15 [02:42]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이 검찰 송치전 포토라인에 섰다. © 이재상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4일 온라인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를 각 살해한 김태현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경 A씨와 SNS에서 만나 연락을 시작한 다음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게 되었다.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온라인게임을 매개로 친분을 쌓아왔다. 그러던 중 김태현은 A씨와 다투게 되었다. A씨는 이에 더 이상 교류하지 않기 위해 메신저 등에서 김태현을 차단하고 연락을 회피했다.

 

김태현은 이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전화∙문자메시지∙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김태현은 2021년 3월 중순경 A씨와 관계가 끊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분노의 감정이 잦아들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마주치는 경우 이들도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태현은 살해 범행에 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2021. 3. 20.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청테이프 2개, 코팅장갑 1켤레, 물티슈 1개를, 2021. 3. 23. 칼 1자루를 각 절취했다. 김태현은 이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휴대하여 A씨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해 각각 살해했다.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태현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각 기각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집행’, 즉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검사는 양형부당(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김태현은 양형부당(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과다하는 취지)과 법리오해(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잘못 부과되었다는 취지)를 이유로 상고했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한지가 다투어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항소할 수 있을 뿐 상고할 수는 없다”면서 기각했다.

 

또 김태현의 상고이유와 관련 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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