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20억 받은 한덕수 무슨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0:45]

"김앤장 20억 받은 한덕수 무슨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4/15 [10:45]

 

▲ 한덕수 총지 지명자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검증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있어야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의 말이다.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앤장 고액연봉,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과정 연루, 자택의 외국기업 고액 선납 월세계약, 배우자의 재산형성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해만 살펴보더라도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으로부터 4년 4개월간 19억 7,748만원의 급여를, 12개월 사외이사로 재직한 에스오일에서는 8,345만원을 지급받았다. 더불어 한덕수 후보자는 책정액 기준으로 월 557만 3,859원(年6,688만원)의 공무원연금 대상자이기도 하다. 

 

총리 인선 발표 후 한덕수 후보자는 여러차례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겠다", “모든 것을 사실 확인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인수위 배현진 대변인 역시 "한 후보자 관련해 인사검증 준비팀에서도 소명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김앤장에서 규제나 인허가와 관련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했는지, 직무를 통해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 관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한덕수 후보자 검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를 검증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고문>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소가 고문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김앤장은 한덕수 후보자를 변호사법에 의거 피고용인인 '사무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김앤장은 고용주로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퇴직연금(DC형)도 가입했다.

 

그렇기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무조건 등과 관련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후보측에서는 "자료 자체가 영업비밀이다”, "입수가 불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 김앤장에서 작성한 한덕수 후보자 업무내역서, 한덕수 후보자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등록 신청 여부 등 기초 자료조차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소에서 도대체 무슨일을 했고, 얼마나 업무역량이 뛰어나기에 4년 4개월간 20억 가까운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들이 그 비법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요구권이 있는 청문특위에 근로자라면 누구나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그 외 기본적 자료조차 차일피일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막무가내 불통정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후보자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