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일상 속 식중독 예방 수칙 "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4/16 [16:42]

[생활법률] 식중독에 관한 법령도 있을까? "일상 속 식중독 예방 수칙 "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4/16 [16:42]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린것 같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 우선 병원부터 가야할것이다. 빵을 집단급식소에서 먹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출처 : 법제처

 
법에도 식중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집단급식소 식품을 먹다가 발병했다면 조리하던 식재료 전부 역학조사를 위해 폐기해선 안된다
 
법제처 공식블로그에 의하면 식중독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 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사용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온도와 보관온도 유지는 물론 깨끗한 조리기구 관리​가 중요하다. 식중독은 일상속에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수칙을 지키는것을 습관화 하는게 필요하다 할 것이다. 4월도 거의 다 가고 5월이 오면 단체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 일도 많아진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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