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먹었더니 식중독에 걸린것 같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 우선 병원부터 가야할것이다. 빵을 집단급식소에서 먹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법에도 식중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집단급식소 식품을 먹다가 발병했다면 조리하던 식재료 전부 역학조사를 위해 폐기해선 안된다
법제처 공식블로그에 의하면 식중독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 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사용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온도와 보관온도 유지는 물론 깨끗한 조리기구 관리가 중요하다. 식중독은 일상속에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수칙을 지키는것을 습관화 하는게 필요하다 할 것이다. 4월도 거의 다 가고 5월이 오면 단체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 일도 많아진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품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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