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4/17 [01:46]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4/17 [01:46]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캠프 제공

 

정국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다. 공무원에 불과한 검찰은 몇몇 정치검찰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총력 저항에 나섰다.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복현 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소수의 정치검찰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다. 총성만 안울리고 있지 국회를 전복하기 위한 검찰발 쿠데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이 같은 목소리에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총력을 기울여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여영국 당대표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 목소리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과거 수사 기소권 분리에 적극적 찬성을 나타낸바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법안 통과에 자신의 직을 내걸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전 대표가 2018년 11월 8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 재조명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어떻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데 찬성했을까? 

 

◆ 4년전 국민의힘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 검찰총장 임명당시 경쟁자들에 비해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검찰총장에 지명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2019년 7월 9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답했다.

 

민주당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에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가장 앞장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그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즉 권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인 2019년 3월 29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5법' 발의를 주도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이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 반대에 자신의 직을 걸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차관 시절인 2019년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

 

그는 당시 이와 함께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지만, 지금 국민의 요구는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됐으니 이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찬성한 사실이 있다.

 

심지어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중인 곽상도 의원도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곽 의원은 2018년 11월경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집행에 관한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한편,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수사청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등을 대표발의 했던 것.

 

같은 당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불과 1년 5개월여전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주장한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30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개혁 방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방향은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곳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라고 답한바 있다. 

 

정의당도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찬성한 사실이 있다.

 

20대 당시인 2018년 11월 경 심상정 전 대표와 추혜선 윤소하 이정미 등 정의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면서 제안이유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함”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당시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171명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실제 당시 개정안 제196조의2는 “검사는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음”이라고 정해져 있다.

 

이는 지난 15일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밝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 기록을 송부한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는 설명과 동일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