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선고후 30일까지 조민씨의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조 신청인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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