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안 발의

'기존 범죄자 처벌과 응급조치 위주에서 피해자 보호및 지원 강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10:38]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안 발의

'기존 범죄자 처벌과 응급조치 위주에서 피해자 보호및 지원 강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19 [10:38]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을 맞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법무부 소관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과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여 형사법적 절차만 포괄하고 있던 기존 스토킹처벌법과는 별개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 지원, 피해자 및 지원자의 비밀 엄수,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 정보 유출 시 삭제 지원, 긴급 구조 필요시 경찰 협조 및 신고 시 경찰의 현장 출동 규정 정보통신망에 노출된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스토킹 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정보 유출 같은 2차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겁게 했다. 이에 만약 스토킹 범죄 피해자 및 지원자의 정보 등을 누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만큼이나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의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420일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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