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월남참전 용사 및 가족들 지원 연장 법안 발의'고엽제 환자 지원 5년 한시법안,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고엽제 피해’ 월남참전 용사 및 가족들을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1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개정안이 고엽제 후유증 환지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3년 한시적으로 제정한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법안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및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고엽제법’이 1993년 제정되기는 했지만 애초 제정 목적의 고엽제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은 물론 해당 법 적용 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한시법안의 유효기간을 다서 차례나 연장해오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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