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에 대한 논의 필요”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4/24 [04:11]

민변 “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설치 등에 대한 논의 필요”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4/24 [04:11]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공수처, 경찰 등 전문수사기구의 보강, 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수사·기소기관 사이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의 분리가 아니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면서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를 담당하게 될 공수처나 경찰 등 전문 수사부서에서는 그 범죄수사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 영역에 대한 고려’와 관련해서는 “만일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강수사를 허용한다면, 사경이 송치한 범죄 혐의에 한정하여,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단기간에 신속한 보강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검사에 의한 새로운 인지수사 내지 재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검사의 의견청취제도에 대한 보완’과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검사의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면, 검사에게 최소한 모든 면담자료와 출입기록, 그 내용의 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잠도 지적했다

 

즉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관청이 아닌 이상, 담당 사경의 직무를 배제시키고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여 수사를 하게 하는 방법, 불송치결정을 사경의 최종의견으로 보고 고소·고발인이 불송치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 재정신청에 대응하는 법정절차로 보강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향후에는 시민참여기구를 도입하여 해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감시제도, 경찰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외부 감찰기구를 설립해 수사기관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즉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의 보강 및 기존 경찰 인력의 재교육 진행, 검찰청 수사관의 경찰청으로의 이동 등이 요구된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를 담당하게 될 공수처나 경찰 등 전문 수사부서에서는 그 범죄의 수사를 담당할 조직,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 때 업무 이관ㆍ이전 시기의 혼란과 수사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협력이 중요하며, 특수분야의 전문수사 인력, 수사의 노하우 등 유형, 무형의 수사자원이 제대로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 같이 말한 후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모임이 강조해 온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검찰기능정상화가 반영된 것이고,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소추기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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