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태도가 좋지 못했던 특수산악구조대원을 정규직원 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 (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태도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아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못한 A 씨가 이를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국립공원공단 산하 B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특수산악구조대에 신규 채용돼 근무를 시작한 A 씨는 3개월여 간의 수습기간 중 단독행동과 경로 이탈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수행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공단 인재개발부에서는 수습 기간 이후 정규직원 미임용 결정을 통보했다.
심지어 공단은 A 씨 정규직 임용여부에 대해 필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 씨의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
미임용 통보를 받은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즉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이에 A 씨는 정식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수산악구조대의 수습직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기재된 보고서에 대해 A 씨는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라면서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특수산악구조대의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및 확고한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할 것이데, A 씨는 사용기간 동안 선임 대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단이 미임용 통지로서 A 씨와의 근로계약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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