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처벌'...동물보호법전부 개정법률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22:05]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처벌'...동물보호법전부 개정법률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4/25 [22:05]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2024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할 때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4월27일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것을 포함해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것들 모두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처벌도 강화됐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유실·유기 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인수 신청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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