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외 검수완박 반대 집단행동 검사들 공수처 고발당해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0:42]

김오수 외 검수완박 반대 집단행동 검사들 공수처 고발당해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4/26 [10:42]
정의연대가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지검장회의, 고검장회의, 평검사회의,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2일 피고발인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 지난 8일 고검장회의에 참석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한 고검장 검사들, 또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모여 검수완박 대책회의를한 18명의 지검장 검사들, 4.19.~20일 평검사회의에 참가한 임진철 검사등 평검사 대표 207명, 4.20. ~21일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전국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 69명이라고 밝혔다.
 
고발한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다. 동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다.또 이에 대한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정의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며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공수처에 고발된 범죄혐의자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검찰을 정치도구화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디 공수처에서 이들 정치 검사들을 엄하게 수사하여 다시는 공무원들이 정치행위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거자료는 고발인 조사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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