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월 구형' 이명수 기자 최종판결..
李 "비정상적 재판이라 결과 예상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에서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 시작'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1:17]

'檢 10월 구형' 이명수 기자 최종판결..
李 "비정상적 재판이라 결과 예상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에서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 시작'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4/26 [11:17]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진입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 받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선고가 오늘(26) 내려진다.

 

▲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정병곤 객원 기자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았다.     ©이명수 기자 제공

 

서울의소리는 26일 오전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 (재판장 조수연 판사)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해당혐의에 대해 이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이 나온지 일주일 후에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0825일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윤 당선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것이 원인이 됐다.

 

재판부의 판결을 몇 시간 앞둔 이 기자는 집행유예를 예상하지만, 검찰 구형 일주일 만에 판결이 나는 비정상적인 재판이라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심적 부담이 덜할 것 같기도 하다고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이 기자가 재판 받는 서울중앙지법 앞 현장 상황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 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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