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제정 촉구

5.7일 간호사가 나타났다...행사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4:35]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제정 촉구

5.7일 간호사가 나타났다...행사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4/26 [14:35]
내일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축소 청원에 관해 다뤄지기에 앞서 26일 의료연대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해 10월 25일 국민동의청원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하 간호인력인권법)’에 국민 10만명이 동의해 달성된 것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향해 "지금 당장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간호인력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에 법적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까지라고 명시해 놓았지만 어떠한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7일 보신각에서 간호사가 나타났다 집회 웹자보

 
'간호인력인권법'에는 일반병동과 특수부서의 간호인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간호법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며 "간호사들이 간호사이길 포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이다."라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5월 7일 12:30 보신각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모이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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