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5:13]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4/26 [15:13]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1968년부터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제57회와 2021년 58회에는 법무부 내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하여 간소하게 진행했다.

 

올해 3년 만에 정식으로 거행된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라는 주제로 여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법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자 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법무부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  하기 위한 기본 원리”라고 밝히며, “이의 올바른 확립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함께 법의 날을 축하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견고히 할 것을 약속하는 기념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를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한 드로잉(Drawing) 공연, 3차원의 공상 입체정보를 통해 정의, 공정, 인권, 법치를 형상화하여 법의 날을 축하하고 법치 대한민국의 비전을 표현하는 홀로그램 퍼포먼스가 있었다.

 

법의 날은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1963년 7월에는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제정을 권고하는 결의를 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해인 1964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법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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