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단체교섭권 가진 노조 또 ‘패싱’ ?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10:16]

삼성 단체교섭권 가진 노조 또 ‘패싱’ ?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5/02 [10:16]
1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발표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안 중 대부분이 앞서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에서 논의한 것과 동일하다. 임금 인상률을 제외한 △유급휴가 3일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5일 확대 △연장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티에프(TF) 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합의안은 삼성전자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올해 임금을 평균 9% 인상하고 유급휴가 3일을 신설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나 삼성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를 또 다시 ‘패싱’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디테일은 여기에 숨어있다. 지난달 14일  삼성전자가 노조와의 실무교섭에서 유급휴가 3일 신설을 제안했을때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
 
단서조항 의미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겐 3일의 추가 휴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적용하면, 그 혜택을 보기 위해 노조에 새로 가입하려는 직원이 늘어난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50년 이상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했던 회사의 특성상 자신의 노조 가입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합원이 극히 적어 삼성 경우는 다르다고 한겨례는 지적했다.
 
따라서 2019년 11월 출범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4노조)는 현재 조합원 수가 5천명을 돌파했지만, 노조 가입 사실을 밝히겠다는 인원은 10% 수준이라고 한다.  노조는 현재까지 조합원 명단을 회사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