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파트 주차장 진입'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 '벌금형' 항소

'이명수 "취재 목적 尹 주차장 진입. 400만 원 벌금형 동의 못해"'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6:18]

'尹 아파트 주차장 진입'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 '벌금형' 항소

'이명수 "취재 목적 尹 주차장 진입. 400만 원 벌금형 동의 못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03 [16:18]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진입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명수 기자 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에 출두하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모습  © 김승빈 기자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3일 '취재팀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벌금형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정병곤 기자는 서울중앙지법 제513법정 (재판장 조수연 판사)에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형을 판결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825일 이 기자 등 취재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자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은밀히 만난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윤 당선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것이다. 법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취재하기 힘들어진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달 19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의 구형이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통상적이지 않는 재판과정으로 논란이 있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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