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주한 자 없는(?) '고발 사주' 수사 종결..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손중성 불구속 기소, 김웅, 김건희 사건 검찰 이첩'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14:12]

공수처, 사주한 자 없는(?) '고발 사주' 수사 종결.. '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손중성 불구속 기소, 김웅, 김건희 사건 검찰 이첩'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04 [14: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이하 공수처)은 윤석열 당선자 연루 의혹이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의혹 수사 결과를 4일 오전 발표했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연루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해명은 조 모씨와의 녹취록이 밝혀지며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다.    ©윤재식 기자

 

이날 발표된 수사결과에 따르면 손중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 돼 불구속 기소 됐으며 주목되던 윤석열 당선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또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범 혐의는 인정돼 일부는 검찰로 이첩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진 손 인권보호관은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이던 당시 총장 직속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4.15 총선 전 최강욱, 황희석 등 입후보한 범여권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해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작성해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받았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보호관과 함께 이번 공수처 수사에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손 인권보호관에게 전달받은 문서를 미래통합당에 재 전달한 혐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정됐으나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다.

 

그 외 사건 연루 혐의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당선자, 한동훈 후보, 정점식 의원 및 현직 검사 3명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민간인 신분인 윤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 씨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다른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을 감시, 수사하여야 할 검사가 오히려 선거에 개입한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의 8개월에 걸친 고발 사주 사건 수사에도 결국 고발을 사주한 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 혐의가 일부 인정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은 혐의를 벗기위해 공수처와  치열한 법정 공방에 들어갈 것이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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