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약물 치료 후 사지마비가 된 중년여성이 시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4부 (김지후 부장판사)는 4일 해당 사건의 원고 A 씨에게 피고인 B 의사와 C 병원 의료법인에는 각각 5억과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5년 허리디스크로 인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통증 전문의원을 찾은 A 씨에게 B 의사는 척추에 약물을 주입하는 ‘신경근 차단술’을 20일간 3차례 시술했다. 4번째 시술 후 엉덩이뼈와 다리에 통증을 느낀 A 씨는 관절 척추 전문병원인 C 병원을 찾아 ‘경막외 농양’ 진단을 받고 요추 주변으로 흘러나온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의식이 명료하지 않자 옮긴 대학병원에서는 A 씨에게 ‘세균성 뇌수막염’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뇌경색과 함께 ‘사지 부전마비’로 혼자서는 전혀 걷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뇨· 배변 장애도 생기는 등 심각한 증상을 앓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A 씨 측은 최초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한 B 의사가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균이 척추 속에 들어와 농양이 생겨 뇌수막염을 앓게 되었으며 C 병원측이 농양 제거 수술을 할 때도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감행해 감염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신경근 차단술 할 때는 척추 감염 예방을 위해 엄격한 무균 처치가 필수 였지만 시술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동안 균이 척추 공간으로 들어가 농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술 중 감염예방 의무를 소홀하게 한 과실이 B 의사에게 있다. 그 과실과 A 씨의 증상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있다”고 A 씨 측의 의견에 동의했다.
C 병원에 대해서는 “척추감염 등 합병증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가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받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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