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논문·연구 실적' 주기적 실태조사 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11 [17:03]

'미성년자 논문·연구 실적' 주기적 실태조사 하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11 [17:03]

한동훈 법무장관 딸의 대입 스펙 쌓기 부모 찬스논란이 가중되면서 국회에서 부모의 후광으로 자식들이 입시와 입사 등에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빠찬스 방지법'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몇몇 대한민국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악용하여 죄책감 없이 자녀의 교육과 취업 등에 관여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아빠찬스 방지법을 통과시켜 교육에서의 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당국은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앞으로 모든 대학과 시기를 대상으로 자녀들 입시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초·중학교 학생별 연구 성과, 학술 연계 입시 결과, 연구자와의 친족관계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점검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초중등학교, 그 밖의 관련 법인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이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원은 69, 미성년자는 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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