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는 인권 원칙 저버린 밀실협상과 외교참사 결과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1:45]

“위안부 합의는 인권 원칙 저버린 밀실협상과 외교참사 결과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5/12 [11:45]

▲ 나눔의집 할머니    © 법률닷컴

 

시민단체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가운데 미묘한 흐름이 감지된다.

 

11일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 당국은 정작 문제가 되는 핵심 합의 내용을 윤미향 의원 및 할머니들께는 숨겨놓고, 이제 와서 보수단체를 통해 마치 ‘2015 합의’를 둘러싸고 윤미향 의원에게 무엇인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기 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윤미향 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1심 판결 당시에도 보수단체의 의혹제기에 의한 재판 내용이 사실 무근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2020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TF 위원장이었던 오태규 주오사카 총영사에 의해 ‘(윤미향 의원에게)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면담할 때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시한다”면서 “당시 윤미향 의원이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의 내용으로 이는 한일합의 발표 전부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1)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2)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3)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길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계속해서 “사전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발표를 접한 할머니들께서도 분노하시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면서 “또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외교부가 피해자 쪽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외교 당국은 정작 문제가 되는 핵심 합의 내용을 윤미향 의원 및 할머니들께는 숨겨놓고, 이제 와서 보수단체를 통해 마치 ‘2015 합의’를 둘러싸고 윤미향 의원에게 무엇인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위안부’ 합의는 그 과정과 내용 모두 상식과 인권 원칙을 철저히 저버린 밀실협상과 외교참사의 결과물”이라면서 “합의를 둘러싼 어떠한 정치 공세를 퍼부어도 다시 2015 합의로 돌아갈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한일합의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속에서 빚어진 참담한 외교 참사의 책임을 윤미향 의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관련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오도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20년 5월15일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2호' 사항을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당시 외교부는 한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5건 중 1건은 전부 비공개, 4건은 일부 공개했다.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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