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들이댔어요”...양기대 의원 ‘미투’ 진실게임 점입가경

'허위 소문' 세차례 확인한 기자를 만나다 <2부>

심주완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21:39]

[단독] “내가 들이댔어요”...양기대 의원 ‘미투’ 진실게임 점입가경

'허위 소문' 세차례 확인한 기자를 만나다 <2부>

심주완 기자 | 입력 : 2022/05/12 [21:39]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과 관련해 2011년 강원도 양양의 행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양키스’ 사건과 관련한 진실게임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K 전 여성 시의원에게 행사장에서 당시 양기대 시장에게 ‘뽀뽀’를 정말 당했는지 ‘세 차례’ 물어봤다는 A 기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복수의 관계자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단독] 선거철 고개 드는 '가짜 미투' 10년 전 허위까지 '재가공' <1부>)

 

“여성 시의원이던 K가 ‘들이댄’ 장면을 정확히 봤다”

 

<법률닷컴> 취재팀과 11일 오전 만난 광명지역 매체 A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k전 시의원에게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직접 물어보고 취재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첫 번째는 2011년 행사가 있은 후 두 달 후”라면서 “2009년경부터 지역에서 K 전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 시의원이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사안을 의논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K 전 의원이 현직 시의원으로서 당시 광명시의회 양양 연수를 다녀온 후 약 2달 뒤 루머로 떠돌던 ‘양양 연수시 양기대 시장과 여성 시의원 키스 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K 전 의원을 만나 물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K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서슴없이 ‘내가 언제 시장하고 뽀뽀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들이댔어요’라고 말했다고 자신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법률닷컴이 입수한 A기자가 쓴 3번째 사실확인서 . 본지는 1,2 사실확인서도 확인했다.

 

 

A기자는 “그리고 몇 년 후, 지역의 다른 김모 전 시의원이 <양기대 의원이 여성 시의원에게 키스했다고 K 전 의원이 말했다>고 말하고 다녀서 K 전 의원에게 (두번째 ) 물어보니 ‘그러지 않았다.(키스를 한적이 없다) 그냥 술 먹고 농담한 것인데 그렇게 말한 것이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당시 K 전 시의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고 다닌다'며 김 전 시의원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A기자는 이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사건 당사자도 아닌 제3자들이 선거철마다 ‘가공’해서 끈질기게 퍼뜨리는 것을 보다 못해 2020년 7월 5일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 ‘사실확인서’를 써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A기자가 세 번째 물어본 것은 사건이 2021년 2월경이었다. 2월 24일자 지역 인터넷 언론에 <키스 피해자의 육성 증언 “양기대국회의원 사퇴압력 거세질 듯”>제목의 기사가 나오면서다.

 

이때 K 전 여성시의원은 ‘기사를 쓴 지역 인터넷언론사 C 기자와 만난 적도 없으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자신에게 고백했던 “시장과 언제 뽀뽀해보겠어. 내가 들이댔어”라고 말한 내용까지 “맞다”고 시인을 했다고 확인했다.

 

2011년 양양 연수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거나 그 내용을 들은 복수의 관계자들은 여성 시의원이던 K가 ‘들이댄’ 장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 중 한 사람은 관련 기사를 쓰려고 했다는 모 매체 소속 B기자다.

 

B기자는 자신이 동영상을 봤다며 ‘여성 시의원 K가 무대에서 양 시장에게 다가가 들이댔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기사화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인 K 전 여성시의원에게 말했으나 K 전 여성시의원이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사 쓰지 말아 달라”하여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상을 봤다는 기자에게 오히려 K 전 여성 시의원이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내용은 A 기자가 2011년 8월 경 물어본 “‘내가 들이댔다’고 고백했다”는 주장과 그 정황이 일치한다.

 

한편 <모 인터넷매체>는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2월26일까지 ‘양기대 의원' 관련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 및 수원지방법원은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알려진다.

 

<법률닷컴>은 양기대 의원 관련 성추행 루머의 진실을 계속해 그 취재를 이어간다.

 

 

법률닷컴 심주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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