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운영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 법안 발의'국가 차원의 한류관광 인프라를 구축과 대중음악사 기록·자료 전시 및 활용·홍보·교육 등 위해''K팝'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사를 전문적으로 기록하고 전시 및 보존하는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설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직접운영하는 대중음악역사관을 설립해 한국 대중음악사의 기록과 전시는 물론 해외 K팝 팬들의 한국 방문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K팝 해외팬 10명 중 9명이 한국여행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K팝 관련 관광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 의원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K팝 콘텐츠 창출과 관광거점 마련’을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한국 대중음악이 이제 전 세계의 중심에서 K팝으로 명성을 떨치고 잇지만 국가 차원의 전시, 기록, 보존, 교육하는 공간이 그동안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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