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복 기사 게재 언론사에 3천만원 손배 선고

'인터넷 언론사, 에듀윌 상대로 광고협찬 강요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악의적 기사 게재'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14:26]

法, 보복 기사 게재 언론사에 3천만원 손배 선고

'인터넷 언론사, 에듀윌 상대로 광고협찬 강요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악의적 기사 게재'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18 [14:26]

광고 협찬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보복 기사를 쓴 언론사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강민구 판사)17일 공무원 시험 교육교재로 유명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자신들에게 광고협찬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악성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에듀윌의 손을 들어주었다.

 

A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의 C 편집국장은 지난 20177월 에듀윌을 방문해 광고 협찬을 강요하며 제안에 응하지 않을 시 비방 목적의 악의적 기사를 쓸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에듀윌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실제로 한 달 후인 그해 82일 폐업 상태인 언론사를 이용해 인터넷에 악성기사를 올렸다.

 

에듀윌은 즉각 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했고 1심 재판부는 기사를 쓴 B기자와 C 편집국장이 에듀윌의 명예를 훼손해 영업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A사는 3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을 에듀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언론사가 폐업상태임에도 에듀윌에 대한 악성기사를 작성하기 전부터 계속해 기사를 게재해왔으며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의 변동이 없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A사가 운영자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 등이 판결의 근거로 인용됐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이번 2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C 편집국장은 에듀윌에 광고협찬을 협박 할 당시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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