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게 공공기관 대관 불허용은 위법..'성소수자 차별행위'

'1심 기각 판결 뒤집어'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16:36]

성소수자에게 공공기관 대관 불허용은 위법..'성소수자 차별행위'

'1심 기각 판결 뒤집어'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18 [16:36]

법원이 성소수자들에게 공공시설 대관허가를 금지한 지역 구청과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에게 총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장판사 박성규)18일 여성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가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관련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퀴어여성네트워크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동대문체육관 대관허가를 정식으로 허가 받은 이후 공단으로부터 다른 장소를 물색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 등 압박을 받았다.

 

결국 공단은 체육대회 개최 직전 체육관 천장공사를 이유로 단체의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직접적 대관 취소의 원인이 된 체육관 천장공사는 같은 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것으로 후에 밝혀졌다.

 

이에 단체는 해당 공단과 구청의 대관 취소는 자신들의 성적 지향 등 이유로 한 차별행위였으며 이로 인해 체육대회가 취소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작된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단체가 제출한 중거만으로 손해발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단체의 항소로 열린 2심 결과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대관 허가 취소는 단체의 성적 지향 등 이유로한 차별행위가 맞다고 판단하며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관허가 취소는 행사 주최 단체 뿐 아니라 행사 개최 준비자들 예상 참가자들 모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들 모두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체육대회 개최 불가로 참가 신청자들에게 환불하는 등 손해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단의 위탁사무 수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는 동대문구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며 퀴어여성네트워크에는 500만 원, 관련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참여했던 활동가 4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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