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산업분야 경쟁력 높이는 균형발전 법안 3건 발의됐다.'기업 지방 이전 촉진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3가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9일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담화에 관한 법률‘은 비수도권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수도권 지역 제조업 기반 강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서 추상적이라는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수정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게 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최종 제품에 내재되는 뿌리기술 기업을 운영, 창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할 때 우대할 수 있게 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인용되며 입법 이후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특히 기업유치, 산업, 일자리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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