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산업분야 경쟁력 높이는 균형발전 법안 3건 발의됐다.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19 [13:56]

비수도권 산업분야 경쟁력 높이는 균형발전 법안 3건 발의됐다.

'기업 지방 이전 촉진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19 [13:56]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3가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9일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담화에 관한 법률은 비수도권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수도권 지역 제조업 기반 강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서 추상적이라는 지방 이전비수도권 이전이라고 수정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게 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최종 제품에 내재되는 뿌리기술 기업을 운영, 창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할 때 우대할 수 있게 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역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인용되며 입법 이후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기업유치, 산업, 일자리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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