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수술'로 환자 사망시킨 의사들 항소심서 오히려 형량 증가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19 [15:51]

'유령 수술'로 환자 사망시킨 의사들 항소심서 오히려 형량 증가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19 [15:51]

4개의 수술실에 각각 다른 의사들이 순차적으로 자기 분야만 시술하는 공장식 병원시스템방식인 이른바 유령 수술하던 중 발생한 과다출혈의 지혈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재판장 양경승)19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이 오른 징역3년에 벌금 1000만 원형을 판결했다.

 

A씨와 함께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 C씨 역시 벌금 1000만 원으로 끝났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2,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69A씨가 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B씨는 수술하는 도중 상당한 출혈이 발생했지만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D씨가 30여 분간 지혈을 맡는 등 적절하지 못한 조치를 당했으며 과다출혈로 회복되지 않은 B씨를 두고 의료진은 퇴근해 결국 B씨는 사망한다.

 

이후 B씨의 유족들은 수술에 관여했던 의사인 A씨와 C씨 그리고 간호조무사 D씨 등을 고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당시 병원에선 4개의 수술실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서로 다른 의료진들이 마취나 봉합 등의 시술을 하는 유령 수술방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방식은)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상으로 의사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 생명을 구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심 판단은 잘못됐다1심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의사의 지시를 받고 B씨 출혈을 지혈했던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D씨가 혼자서 압박 지혈을 하는 일이 이전부터 자주 있어왔고, 원장인 A씨가 직접 교육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재판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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