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로 변심한 내연녀에게 데이트비용 받으려던 남성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0:24]

'불륜 폭로'로 변심한 내연녀에게 데이트비용 받으려던 남성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23 [10:24]

불륜관계 폭로를 이유로 내연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를 시도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공민아)23일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만난 유부녀 B씨와 한 달여 간 내연관계를 지속하던 A씨는 돌연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반응이 없자 A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B씨 신체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B씨에게 보내며 A씨가 한 달여간 B씨를 만나면서 사용한 데이트 비용 500만 원 환급을 요구했다.

 

B씨는 결국 해당 사실을 남편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결국 협박과 공갈 미수혐의로 기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형의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