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5/27 [01:20]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5/27 [01:20]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국가로 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인사혁신처·행안부·법무부)는 24일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일괄 입법예고했다.

 

이와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5일 논평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법무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창설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민변은 “정부조직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법무부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직자 인사검증은 이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법무부에‘위탁’하는 형식을 띠더라도, 과연 대통령령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주어진 사무범위를 넘어서 위탁 업무를 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즉, 법률상 제한을 우회하여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개 행정부처에 불과한 법무부’가 다른 행정부처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이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2005년 정부가 제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된 역사를 떠올려보면, 이러한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즉 “이번 개정령안에 의하면 기존의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보는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사이에서 공유될 것”이라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검찰)에 넘기지 않아 직접수사에 이용되는 것은 차단되었는데, 이러한 칸막이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정보부터 시작하여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법무부의 탈검사화가 역행하고 있어 법무부는 검사와 동일체라고 할 수 있고, 경찰도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상호견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특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령안 제53조 제4항을 보면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법무부에 둘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면서 “이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국정원, 국방부, 감사원 등에 분산되어 있던 인사정보, 정책정보, 치안정보 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후보자등은 인사검증 시기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신에 대한 인사정보(비위정보)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여 정권에 충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문화가 국정을 어떻게 파행으로 몰고 갔는지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과 20여명 규모의 실무인력을 두고 ‘지청급’으로 인사검증 조직을 둘 경우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넘어서 광범위한 규모로 인사정보를 취합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취임한 현 정부는 세간의 검찰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인식하고, 불과 1달 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신을 존중하여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진행시킬 책무가 있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사개특위를 출범시켜 남은 4개월 이후의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기구 재편과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 그 밖의 수사기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부단한 걸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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