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심주완 기자 | 기사입력 2022/05/28 [11:11]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심주완 기자 | 입력 : 2022/05/28 [11:11]
구혁모 국민의힘 경기 화성시장 후보가 예비후보 경선 기간에 미등록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매일경제TV에 에따르면 자원봉사자 A씨는 구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대가로 봉사자들에게 송금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4~5명씩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활동비는 약 500만원이다. 공식 선거운동원일 경우 회계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기록이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따지게 된다.
 
A 씨는 "4월21일부터 5월6일까지 활동했고, 하루에 얼마라는 식으로 정해놓고 김 모 사무처장이 5월 11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제 통장에 넣은 뒤 지급한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해당 관계자에게도 캡쳐해 보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어 "페이를 받고 일을 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면서 "누가 보면 안 되니 다른 방으로 부른 뒤 아무도 모르게 갖고 나가라면서 몰래 가방에 넣어줬다"는 구체적 경위까지 나온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보이스'  성희롱 피해까지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유출이 된 모집 게시물 (출처=매일경제TV)

 
매체에 의하면 구 후보 캠프는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다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가 상당하다.
 
구 후보 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A씨는 잇따른 성희롱 전화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이라고 전해졌다.
 
A씨의 개인정보는 구 후보 장모의 지인 B씨에 의해 유출됐는데 수만 명의 회원이 있는 인터넷카페에 선거운동원 모집글을 올리면서 동의도 없이 A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기재했다고 한다.
 
A씨는 "구 후보 측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했고 심지어 (나는) 관련 담당자도 아니었다"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고 이상한 전화도 와서 되물어보니 카페를 보고 전화했다더라. 선거운동 원을 모집하는 글에 내 이름과 번호가 사용된 지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이어 전화번호 유출에 대해서누 "내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건 구 후보의 배우자 뿐이어서 선거사무소 쪽에 그쪽으로 알아봐달라 하니 후보 장모의 지인이 글을 올렸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인터넷 게시글은 4시간여 만에 삭제됐지만, A씨가 겪는 피해는 글이 내려가고도 지속됐다고 하는데 비단 이번 일 뿐아니라 개인정보유출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A씨는 전화번호가 유출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적절치않은 소리나 성희롱적 발언이 담긴 문자와 전화가 계속해서 왔다고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한다고 한다.
 
문제는 구혁모 후보측에서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 대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며 A씨는 "구 후보의 장모와 글을 올린 작성자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구 후보가 되려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 가족의 대표로 사과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A씨 주장에 대해 구혁모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현금 지급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A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사과를 했지만, 게시자 B씨의 사과를 요청했다. 우리도 얘기를 해봤지만 B씨는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일단락된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대구 모 국회의원이 전화운동원에게 홍보를 지시하고,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322만 원을 지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된 바 있다.
 
 
법률닷컴 심주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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