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국전쟁전후 학살당한 민간인 배 보상 국민해법 마련해야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5/30 [00:40]

[포토] 한국전쟁전후 학살당한 민간인 배 보상 국민해법 마련해야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5/30 [00:40]
 국회앞에서 열린 국회 과거사법개정안 촉구 행사에 설치된 현수막(사진=법률닷컴)
 
지난 26일 국회정문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0여명이 모여 ‘국회 과거사법 재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 및 원혼추모문화제”(이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 과거사정리법, 법률 제1739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이 각종 “미비점 때문에 벽에 부딪혀있다”면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고자 재(再)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1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 인사청문회 및 지방선거 등으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차일피일 미루고 지고 있으며, 연로한 유족들이 세월의 무게와 코로나 역병 등으로 노령화가 가속되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1년 6개월 동안 민간인학살사건이 9,500여건이나 신청되었지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개시결정서는 단 한건도 발송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롭게 탄생한 윤석열 정부도 민간인학살과 과거사 해결방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날 행사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희생한 순국선열과 한국전쟁전후에 학살당한 백만 원혼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행사를 지켜보는 유족회와 시민단체 회원들

 

 
한국전쟁전국유족회 윤호상 상임의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한 나라는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이사는 ‘연대사’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거의 72년이 다 되었으나 민간인이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하고 대규모로 학살당했다."며 "그것도 억울한데 연좌제까지 적용되어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그 가족이 평생을 고통에 시달렸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회’ 대표 겸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회’ 대표 등이 연대협력의지를 밝혔다. 
 
분위기는 제2부 원혼추모제에서 고조됐다.
 

   

   

 
이해규 민중가수가 부른 ‘유족가’, ‘아침이슬’, ‘솔아 솔아 푸른 솔아’를 노래는 참석자들 가슴을 뭉클하게 했으며 한대수 아시아1인극 대표가 원혼 굿 겸 해원(解冤)무  공연에는 숙연해졌다.
 

   

   

다음은 김옥심 간사와 정국래 운영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끝으로 기자회견문은 국회의장실에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제주4,3유족회, 여순10,19 범국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람일보, 추모연대의문사특별위원회, (사)경산코발트민간인희생자유족회,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 추진위원회 등이 연대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