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행위에 적용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주문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뒤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 환송 한 것이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월 26일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범행 유형을 구별하거나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너무 엄한 처벌을 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한편 A씨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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