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 있는 BBQ 내부 전산망 접속 BHC 회장 실형 선고'BHC 박현종 회장, BBQ 직원 계정으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매출 현황 및 자사와 소송 진행 서류 등 열람'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업체의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재판장 정원 부장판사)은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한 bhc 그룹 박현종 회장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BQ 직원으로부터 불법으로 넘겨받아 BBQ 매출 현황 자료 및 자사와 소송 진행 서류 등을 열람하고 다운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4월에 있던 형사소송 9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박 회장 측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이 있다”며 “박 회장이 직접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것은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단 접속 건수 200건 중 박 회장이 행위자로 명확히 밝혀진 2건의 무단 접속 사례를 확인했으며 무단 접속을 하기 위해 BBQ 주요 업무 담당자의 개인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 검찰 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박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히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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