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불안 유발 음향 '헤이트스피치'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돼

양산마을 평화 깨져 우려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6/08 [22:28]

공포·불안 유발 음향 '헤이트스피치'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돼

양산마을 평화 깨져 우려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6/08 [22:28]

▲ 양산 사저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극우보수 단체들  ©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집회로 인해 양산마을의 평화가 깨진것을  염두한 법안이기도 하다.        

 

박 의원의 법률안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 규제 도입 등은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는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같은 '뚜렷하게'라는 용어도 법의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며 그러한 모호성을 걷어내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 했다. 이는 언어적 폭력도 명백한 폭력이라는데 기인한다.

 

유럽 각국과 일본 등은 국적이나 인종과 성·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혐오·증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항을 신설에 대해서는 '집회의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ㆍ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와 함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인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했다.  

 

박 의원은 "평산마을의 파괴는 마을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되기에 이번 입법을 통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등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