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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경찰이 후배 여성 경찰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고 수시로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주심 고승일 부장판사)는 9일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봉 조치를 받은 A 경위가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모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하던 후배 B 씨를 근무시간 순찰차나 사무실 등에서 ‘피부가 좋다’ 등의 외모 평가와 ‘오빠가 널 좋아한다’고 말하며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런 A 씨의 행위에 불쾌감과 우울감까지 든 B 씨는 부서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은 뒤 다른 팀으로 배치됐지만 A 씨가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은 계속되었다.
결국 참다못한 B 씨는 2020년 인권 관련 부서에 이를 신고해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시키고 정직 2개월을 받지만,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감봉 2개월로 감형됐다.
하지만 감형에도 불구하고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 경위가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 비위 인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A 경위의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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